📌 설 명절,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와 주요 사항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선물 기준과 주의할 점을 안내합니다.
🎁 설 명절 선물 허용 기준
1️⃣ 일반 선물 가액 기준
- 식사: 1인당 3만 원 이하.
- 선물: 1인당 5만 원 이하.
- 경조사비: 1인당 10만 원 이하.
2️⃣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특례
- 2025년 설 명절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적용 기간: 2025년 1월 5일 ~ 2월 3일 (택배 발송 시 발송일 기준).
- 포함 품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원료의 50% 이상이 농수산물인 가공품.
💡 예시: 한우 세트, 굴비 세트, 과일 세트 등.
🚫 직무 관련 선물 금지 사항
1️⃣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선물은 일체 금지됩니다.
- 금지 사례:
- 인허가 신청 민원인 → 담당 공무원.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 입찰 심사관.
- 감사 대상자 → 감사 담당자.
2️⃣ 상품권 규정
- 허용: 특정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용역 상품권(예: 한우 세트 교환권).
- 금지: 일정 금액이 기재된 금액형 상품권(예: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기프트카드).
💡 청탁금지법 관련 주의사항
- 농수산물 범위
- 농수산물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이 포함됩니다.
- 농수산물 가공품은 원료의 50% 이상이 농수산물이어야 인정됩니다.
- 사교·의례 목적으로만 제공 가능
- 제공된 선물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택배 선물 시 기준
- 택배로 선물을 발송하는 경우, 발송일을 기준으로 가액 범위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설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A: 명절 기간(2025년 1월 5일 ~ 2월 3일)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2️⃣ Q: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 공직자 간 선물도 규제되나요?
A: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일반 선물 가액 기준(5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3️⃣ Q: 백화점 상품권은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금액형 상품권(예: 백화점 상품권, 기프트카드)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4️⃣ Q: 인허가를 진행 중인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할 수 있나요?
A: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가액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선물은 금지됩니다.
5️⃣ Q: 경조사비를 농수산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네, 경조사비로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경우, 명절 특례 기준에 따라 3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6️⃣ Q: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A: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가액 기준(5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 문의 및 신고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 110
- 공식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 결론: 깨끗한 명절 문화, 청탁금지법과 함께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선물도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환경을 위해 법규를 숙지하고 실천하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송 카페 그니] - 아이랑 가기좋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핫플! (1) | 2025.01.16 |
---|---|
블랙아이스와 사고 예방: 겨울철 운전자의 필수 정보 (0) | 2025.01.14 |
특별경영안전자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0) | 2025.01.13 |
일반경영자금: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파트너 (0) | 2025.01.13 |
📌 2025년 필수 건강 트렌드: 비건 식단과 클린 이팅 따라 하기 (0) | 202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