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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및 경력 인정 확대! 👶

행신댁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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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수당이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되는 제도 개선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친화적인 인사제도 개선 및 성범죄 피해 공무원을 위한 보호조치가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앞으로 더 나은 공무원 복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지원 강화와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경력 인정 확대 📈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중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수당 인상과 경력 인정 확대가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 육아휴직수당 인상: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1~6개월: 월봉급액의 100%를 상한 내에서 지급.
    • 7개월 이후: 인상된 상한 내에서 차등 지급.
  • 경력 인정 확대: 기존에는 첫 자녀 여부, 배우자 휴직 여부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한 육아휴직 경력 인정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녀의 수에 따른 차별 없이 공무원의 경력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및 특별 수당 확장

육아휴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택한 공무원에게도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이 8세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어나며, 육아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나 한부모 및 장애아 부모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한부모 및 장애아 양육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보장합니다.

성범죄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및 업무대행 수당 개선 💼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 전출제한 완화: 성범죄 등 피해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타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업무대행수당 지급 확대: 기존에는 휴직 사유에 따라 업무대행수당 지급 여부가 달랐으나, 이제부터는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휴직 사유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 🔄

공무원들이 육아뿐 아니라 자기계발에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 5년 재직해야 자기개발휴직 신청이 가능했던 기준이 3년으로 단축되며, 재사용을 위한 재직 요건은 10년에서 6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도 역량 개발 기회를 갖고 업무에 활력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과 경력 인정 확대는 큰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리며 공직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향후 공무원 제도의 추가 개선과 지방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

Q&A

Q1: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Q2: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했는데,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2: 네, 자녀 수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Q3: 성범죄 피해 공무원은 전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성범죄 피해 공무원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 타 기관으로 전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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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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