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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에도 초과근무 인정…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새로운 변화

행신댁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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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공무원의 육아 지원 정책이 한층 유연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육아시간 사용일 초과근무 인정, 원격근무 시간 단위 사용 허용,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 생략 등이 포함된 새로운 복무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육아시간 사용일 초과근무 인정

  • 기존 규정: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 인정)을 금지해 실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변경 사항: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해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기대 효과:
    •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현실적인 근무 환경 조성.

2. 원격근무 시간 단위 사용 허용

  • 기존 규정: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가능하며, 긴급하게 사무실로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해야 했습니다.
  • 변경 사항: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도입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대 효과:
    • 근무 장소 변경의 유연성 향상.
    • 긴급 상황 대응 용이.

3.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 생략

  • 기존 규정:
    육아시간, 지각, 조퇴, 외출 신청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했습니다.
  • 변경 사항:
    사유 기재 생략이 가능해져 공무원의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 기대 효과:
    •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 복무제도의 활용 편의성 증대.

4. 경조사 휴가 유연화

  • 기존 규정: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는 30일 이내 사용이 원칙이었습니다.
  • 변경 사항: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90일 이내 사용 가능으로 유연화되었습니다.

정책 시행 일정

  • 입법예고 기간: 2024년 11월 중.
  • 시행 시점: 2024년 12월 중.

기대효과와 전망

이번 복무규칙 개정안은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시간 사용일 초과근무 인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1: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하면 기존과 달리 시간외근무 명령이 인정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시간 단위 원격근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시간 단위로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청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Q3: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3: 앞으로는 육아시간, 지각, 조퇴, 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가 생략됩니다.


문의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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