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첫째 자녀: 연 15만 원 (변동 없음)
- 둘째 자녀: 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
- 셋째 자녀부터: 연 35만 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
2. 주택 관련 세제 지원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 한도가 300만 원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대상 주택 요건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40%로 한시 상향 적용됩니다.
4. 기타 변경 사항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세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고, 결혼·출산·양육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러한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 세액공제는 재혼 시에도 적용되나요?
A1: 네, 초혼 및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Q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Q3: 자녀 세액공제 확대는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나요?
A3: 네,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 이상까지 모두 확대 적용됩니다.
Q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되나요?
A4: 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Q5: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5: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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