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와 임신·출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임신·출산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 부모를 포함한 가정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및 미숙아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변화와 세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육아지원 3법 주요 변경사항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 부모: 기존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건 없이 연장.
- 중증 장애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동.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2. 임신·출산 지원 강화
-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대상: 임신 후 11주 이내에 유·사산을 겪은 임산부.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연장:
-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 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 정의: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영유아.
3. 고위험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변경: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고위험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
- 고위험 임신부 정의: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 진단받은 임산부(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개정안의 시행 일정
- 입법예고 기간: 2024년 11월 20일 ~ 12월 30일.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안 발효 예정.
정부의 육아 지원 방향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을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와 임산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부모와 임산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연장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나요?
A1: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 부모는 조건 없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하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2: 임신 후 11주 이내에 유·사산을 겪은 임산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고위험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해당됩니다.
문의처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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