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요약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1.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결혼 세액공제 신설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첫째 자녀: 연 15만 원 (변동 없음)둘째 자녀..